조합무효때 추진위는?… 존폐논란 가열
조합무효때 추진위는?… 존폐논란 가열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1.05.03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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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1:04 입력
  
서울고법 “조합 설립 목적 달성하면 해산”
부산고법 “조합 없어져도 존속·유지 마땅”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무효 소송의 새로운 쟁점으로 종전 추진위원회의 부활 여부가 부각되고 있다. 조합이 사라지게 되면 종전 추진위가 되살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소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에 대해 법원마저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맨 처음 나온 판결은 추진위 소멸론이다. 지난 2008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종백 판사)는 재단법인 지덕사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진위는 조합설립이라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미 해산·소멸됐다고 할 것”이라며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합설립이 이뤄지면 추진위가 행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고, 추진위는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산·소멸하는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이후 유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지난 2009년 3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판사)는 최모씨 등 8명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무효 확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해 소멸된 이상 처분의 무효를 다툴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제13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지난 2009년 7월 2일 김모씨 등 61명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해산되어 소멸한 추진위원회가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처럼 소멸론이 대세로 굳어지는듯 했지만 2010년에 들어서면서 ‘조합인가 무효 이후에도 추진위는 존속한다’는 이른바 존속론 또는 부활론이 등장했다. 존속론 또는 부활론은 추진위가 목적달성을 이유로 해산했다고 해도 조합이 사라지게 되면 조합이 포괄승계했던 권리·의무는 여전히 추진위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 범위 내에서 추진위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4월 2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판사)는 이모씨 등 26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가 다퉈지는 이상 취소 여부에 따라 추진위 역시 목적달성을 이유로 한 소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달성과 동시에 해산되어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7월 23일 같은 사건의 상급심에서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윤인태 판사)도 “만일 인가처분이 취소되면 조합이 포괄승계했던 권리·의무는 여전히 추진위에 남을 수밖에 없다”며 “그 범위 안에서는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추진위 부활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진위 소멸론이나 부활론 모두 조합설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추진위가 부활하게 된다면 조합설립 단계부터 재차 추진하면 되지만 소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추진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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