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정비사업에 접목시켜 사업 활성화 도모
뉴스테이, 정비사업에 접목시켜 사업 활성화 도모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1.1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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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리스크 해소·사업비 절감 등 효과
사업시행인가 통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주거환경연구원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핵심 특강이 알짜 강의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이달 진행된 강의들은 최근 이슈되고 있는 정비사업과 뉴스테이 접목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되면서 일선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지난달 27일은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신탁사 참여 등 정비사업과 뉴스테이 접목 방안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성 향상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제도와 정비사업 접목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뉴스테이 제도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서 정비사업에 접목시켜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정비사업비 절감 효과를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박 대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일정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과 층고제한 완화,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방법은 용지분할과 지분위탁, 분양분 매각의 방법이 있으며 이는 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가구수와 규모 등을 확정한 후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한다”며 “조합으로서는 향후 발생할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정비계획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설명됐다.

박 대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단계는 그 내용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득해야 하고 중대한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집행부는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중·대형 평형의 소형평형 전환 등 사업성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물론 구역면적, 기반시설 규모, 구역 통합이나 분할 등 수립된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에는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도시정비법의 형사처벌과 정보공개’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홍 변호사는 뇌물죄 적용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정비업체 임직원 등은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되고 공범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개할 내용이나 범위·방법 등을 미리 정관에 정하거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정해둘 것을 추천했다.

이는 ‘도정법’상 정보공개 조항을 악용해 조합 임원의 자격박탈 사례로 악용되는 점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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