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의 실익
비대위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의 실익
  • 안광순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 승인 2016.04.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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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어느 조합이든 비대위가 구성되어 일정 부분 조합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재건축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어떠한 이유에서건 조합 사업에 반대하는 소유자들은 있기 마련이며 어찌 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애초에 조합설립 미동의자의 경우 매도청구대상자로 분류되어 아예 조합원이 되지 않지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강제 가입제 원칙에 따라 재개발 사업 자체에 동의하지 않아도 일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총회 참석 의결권 등을 부여받게 되는 바, 오히려 재개발사업의 경우 비대위 구성 및 활동이 빈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 일이란 것이 합리적인 토론과 문제 제기만 있다면 좋겠지만 통상 정비사업의 경우 비대위 측에서 제한적인 정보만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조합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찌라시로 속칭되는 문서를 배포한다든지 조합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경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조합 측은 사실이 아니라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묵인할 경우 마치 조합 측이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수긍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기도 하는 바, 근자에는 조합들도 예전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허위 사실 적시 내지 의도적인 흠집 내기에 대해서는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하여 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최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자세

필자도 수십 개 정비사업조합의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바, 최근 일부 조합을 대리하여 비대위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조합 임원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 대리 건을 수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수사 과정에서 필자는 여러 차례 경찰서, 검찰청에 고소인 또는 피의자 조사 시 배석하여 자문 내지 변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비대위에 의해 제기된 조합 임원 형사 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보고 반대로 조합 측에 의해 제기된 비대위 고소 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을 느끼게 된다.

즉 수사관들 자체가 정비사업 조합의 경우 비리가 있겠거니 하는 어떠한 선입견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며, 상대적으로 조합 측이 참다못해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방해 등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는 조합 측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당 비대위를 설득하고 안고 가야지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또는 구역 내 조합원들이 일부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막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인식이 밑에 깔려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합 측이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는 일부 허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아니면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결과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조정이나 협의의 여지가 없어서 형사 고소까지 오게 된 것인데, 다시금 형사 조정에 회부하여 쌍방으로 하여금 대면케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다(사실상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형사 조정 회부 시 조정 절차에 불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공정한 태도로서 조합 측이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여부, 악의적인 의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약식 등의 절차를 엄격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조합과 비대위 간 형사 고소 등 다툼의 여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적어도 형사 고소 등이 조합과 비대위 간 다툼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여부,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비대위 내지 조합원의 발언 내지 행태가 수차 반복되어 온 것인지 여부, 해당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합이 답변을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답변을 무시하고 또는 그와 같은 답변조차도 허위로 판명 짓고 재차 동일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여부 등을 귀납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이라 보인다.

3. 결어

앞서의 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조합 집행부 역시 합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화와 토론에 응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수십개의 조합을 자문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조합과 비대위 간 분쟁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서 소송과 치열한 반목으로 치닫는 상황을 볼 때이다.

계속되는 반목과 다툼 속에서는 성공적인 정비사업 완료 및 분담금 감소는 멀기만 한 길이라는 점을 다시금 되새길 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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