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4)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1.29 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11-29 09:49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서울시)
2. 공공관리자의 정비업체 선정 방침 수립
(1) 입찰참가자격 결정(입찰보증금 포함)= 입찰참가자격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②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하며 ③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이어야 하며 ④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자이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을 하여야 한다.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50%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방법의 결정=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정비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공공관리자는 입찰방법에 있어 일반경쟁,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중 하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자격은 ①추진위원회등과 계약체결 하였던 정비사업 실적으로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수 ②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지역제한을 할 경우 공동도급체 2개사 모두 서울시 소재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공공관리자는 입찰자격의 제한 사유를 확정하고,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공공관리자는 10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예시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① 지역제한=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② 실적제한=예시)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이 각 각 00명 이상인 정비업체
※ 실적제한은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수를 초과하여 제한할 수 없다.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3)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제안요청서 작성=공공관리자는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발주기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계약당사자가 상호 수행하여야 할 조건에 따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역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 제안요청서는 ①제1장 일반사항 ②제2장 과업설명서 ③제3장 과업내용서 ④제4장 입찰서 작성지침 ⑤제5장 입찰서 평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요청서의 일반사항에는 ①목적 ②유의사항 ③용어의 정의 ④발주기관과의 관계 ⑤입찰참가자격 ⑥발주기관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으며, 과업설명서에는 ①과업내용 ②사업개요 ③용역개요 ④주요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과업내용서에는 ①일반사항(목적, 관련법령, 과업수행범위, 세부과업내용, 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용역대가, 부실에 대한 조치, 근무지침, 보안사항) ②공통업무(과업수행계획서 제출, 회의의 운영, 보고·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문서 및 자료관리, 민원사항 처리, 보안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입찰서 작성지침에는 ①일반사항 ②입찰참가등록 ③질의회신 ④입찰서 제출 ⑤업체현황평가서 작성요령 ⑥사업수행계획제안서 작성요령 ⑦가격제안서(밀봉)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서 평가기준에는 ①목적 ②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③평가방법 ④평가기준 ⑤제안서 평가위원회 ⑥가격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4) 자격심사기준 결정=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서울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격심사기준으로 ‘자격심사-I’과 ‘자격심사-II’를 규정하고 있고, ‘자격심사-I’은 공공관리자가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사기준이며, ‘자격심사-II’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사 및 주관적 심사기준을 말한다.
 
공공관리자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격심사-I’ 또는 ‘자격심사-II’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가 주관적 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02-2046-0641  www.donginlaw.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