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3)
맹신균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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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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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6:2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서울시)
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1) 공공관리의 대상사업=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주택공사등, 신탁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중 ①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②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공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시 조례 제44조).
 
구청장은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및 위탁관리 수수료를 부담한다.
 
공공관리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 외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2010. 7. 15.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 - 274호)’을 고시한 바 있다.
 
이하의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설명은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 - 274호)’에 의한다.
 
2) 협상에 의한 계약=공공관리자는 자격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 ‘공공관리자 지원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은 1995. 7. 6. 국가계약법령 제정시 도입되었고, 민간부문에서는 1991년도에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사업시 이를 활용하였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범위=시장·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①동의서 징구 ②운영규정 작성지원 ③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69조제1항제7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업무 지원
- 대상지역 기초조사 현황파악(소유자 등)
- 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 기타 기초자료 조사 등
②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업무 지원
- 홈페이지 작성 및 운영 지원
- 홍보물 제작 등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
- 소식지, 반상회보, 주민자치센터 게시 자료 작성
- 토지등소유자 대상 홍보자료 작성
-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기타 사항 지원
③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투표)관리 업무지원
- 위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문 작성 지원
- 위원 선임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
- 위원 선출(투표) 개최 준비 지원
- 기타 위원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④ 운영규정 작성 지원 및 동의서 징구 업무 대행·지원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지원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상담 업무
- 동의서 징구 업무 대행·지원
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류 정리 및 작성
⑥ 토지등소유자의 민원사항 처리 등
02-2046-0641  www.dong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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