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전문가 핫라인… 최적 솔루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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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 운영 구상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5.3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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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전문·자문 ‘싱크탱크’ 85명으로 구성
법과 제도 개선·교육상담·분쟁조정 등에 앞장

 

주거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 ‘도시정비포럼’을 발족하고 정책자문위원 40명과 정책전문위원 45명을 각각 위촉했다. 조합과 관련 업계를 총망라한 명실상부 도시정비사업 분야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들과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발전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및 주택산업 관련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 팀을 운영하여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현장과 전문가 핫라인 구축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은 조합과 추진위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자문위원과 국내 정비사업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정책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즉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많은 현안과 문제점들을 발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해법들을 찾아내는 투톱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입법기관과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기대하는 내용과 많이 동떨어진 규제와 제도들을 양산해 온 게 현실이다. 그 결과 전국의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은 지지부진해지고 구역지정이 취소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은 증가하고 조합원 간 분쟁이 빈번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가기도 했다.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이 이제 현장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개설하여 사업을 가로막는 정책과 제도들을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3개 TF팀 가동, 도시정비사업 허브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야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 막는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활동이다. 제도개선을 통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주거환경연구원‘도시정비포럼’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전문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조합과 추진위 임원 이상의 위원 40명으로 구성되며, 정책전문위원회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학 박사 등 정비사업의 각 분야의 전문가 45명의 위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포럼에는 제도개선소위, 법령집제작소위, 분쟁조정소위 등 3개의 TF 팀을 설치·운영하여 명실 공히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의 허브로 자리매김 시킬 것이다.

▲조합 표준안 제작/배포, 분쟁조정활동 전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조합 뿐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복합 프로젝트다. 이에 포럼에서는 전국의 분쟁사업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분쟁사업장은 다 같이 시끄럽게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사정은 다 다르다. 조합원 간의 문제, 조합과 시공자와의 문제, 조합과 정비업체와의 문제, 조합과 인근 조합과의 문제 등 그 분쟁 원인은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은 실태조사로 파악된 사업장의 분쟁 유형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맞춤식 해법들을 제시하고 성공 정비사업으로 가는 중심에서 각 주체들의 갈등과 대립을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계획이다.

조합원 누구도 발전적이지 못한 소모적 논쟁을 원하지 않는다.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성공사업으로 마무리 하자는 데 조합원 누구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원활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안 작성은 절실히 필요한 우선과제 중 하나이다.

‘도시정비포럼’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의 표준정관과 공사도급계약서 표준안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해마다 법령이 개정되고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발표되지만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표준정관과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일선 조합에서는 많은 혼란과 고충을 격고 있다.

이에 ‘도시정비포럼’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조합 ‘표준정관’과 ‘공사도급계약서 표준안’을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하여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활동 전개

=‘도시정비포럼’에서는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도 전개한다. 지난 3월 포럼 발족 기념으로 진행된 전문가 특강은 실로 인산인해였다. 당시 강연은 1부 국토해양부 사무관의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제도 해설’과 2부 포럼 전문위원 변호사의‘도시정비법 주요개정내용 해설’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선착순 신청으로 진행되었으며, 접수 2일 만에 강의좌석을 다 채우는 기록을 세웠다. 그만큼 법의 변화와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일선의 Needs를 충족하는 제대로 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는 기회였다.

포럼에서는 연 2회 이상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조합과 추진위 관계자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 업계 종사들의 업무능력 배양에도 힘쓴다.

나아가 ‘도시정비포럼’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통찰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정비사업 법률, 인허가 사항, 법인세·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세금, 법인등기·멸실등기·이전등기 등 법무, 감정평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토지수용, 국공유지 무상양도, 기부채납 상담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場)으로 활용돼야

=도시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에 의해 시행되는 절차사업이다. 하지만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들은 기획의 오류나 현실성 결여 등으로 인해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치명타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 공공지원제 하에서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그 좋은 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공자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가능케 법을 개정했으나 서울시의 건축심의 통과 후 시공자 선정이라는 시행령으로 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 지나친 위임규정이 만든 폐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암초나 걸림돌들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도시정비포럼 김상규 실장은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는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이 정비사업의 토대를 더욱 다지고 관련 종사자들 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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