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 간주 처리된 자의 조합설립인가 반대(국토부 2012.6.11)
조합설립 동의 간주 처리된 자의 조합설립인가 반대(국토부 2012.6.1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7.07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도정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여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등

A.
도정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여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 여부와 무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반대의 의사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