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정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여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등
A.
도정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여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 여부와 무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반대의 의사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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