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사전결의 없으면 처벌 대상”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사전결의 없으면 처벌 대상”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7.30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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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1:39 입력
  
대법원 “도정법 상 총회 결의는 사전결의”
개략적 부담정도 알리고 총회결의 받아야
 

총회의 사전 결의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후 결의를 받았다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H재개발 조합장 외 2인이 제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상고심에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도정법〉을 위반한 법행이 성립된다”며 피고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85조제5호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H재개발조합은 지난 2007년 5월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공용부분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급화한다는 이유로 A건설에 인테리어 설계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뢰했다.
 
이후 두 달 뒤인 7월 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A건설이 인테리어 설계업체로 B회사를 선정한 것을 추인하고 이 업체와 설계용역계약을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조합은 9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업체명,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및 계약명을 보고하고 조합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대한 추인 결의를 받았다.
 
이에 조합장 등 피고는 상고심에서 “재개발사업 관행상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일괄적으로 추인을 얻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체결 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체결 후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총회결의가 없었다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85조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뤄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뤄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해 제85조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나아가 재판부는 “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못 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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