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관 법무사 “추진위 단계서 전문 법무사 선정해야 사업 추진 원활”
유재관 법무사 “추진위 단계서 전문 법무사 선정해야 사업 추진 원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6.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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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13:43 입력
  
정비사업장 100여곳 법률·실무 자문
전문지식·실무 겸비한 법무사로 명성
 
 
유재관 법무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단순한 등기 업무만이 아니다. 각종 소송업무에서부터 계약서 검토 등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가 법무사가 해야 할 일이다.
 

간단한 등기업무나 서류작성 업무만을 대행하는 ‘동네 법무사’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를 선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의 유재관 대표법무사는 업계 최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법무사로 정평이 나있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유 법무사는 전국의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와 조합은 물론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들의 자문역할을 해오며 그 능력을 검증받았다.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에 대해 소개해 달라=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관련 등기 및 공탁, 각종 계약서 검토는 물론 각종 법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다.
 
시험출신 법무사 2명과 검찰출신 법무사 4명 등 전문 인력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민·형사, 행정소송과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해결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업무에 능통한 사무원 15명이 조합의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업계에서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로 명성이 자자하다=법무사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문 역할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사실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은 쑥스럽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나 판결의 흐름, 현장 실무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11년 동안 정비사업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조합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자문 업무를 시작했다. 추진위·조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약 100구역이 넘는 현장에서 자문을 하고 있다.
 
▲100곳 이상의 현장에 신경을 쓰려면 어려운 점도 많을 텐데=사실 100여곳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까지 신경을 쓰기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상담을 필요로 하는 추진위·조합에게는 항상 귀를 열어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양재개발재건축 포커스’를 격월로 발행해 추진위·조합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동양재개발재건축 포커스는 조합이 간과할 수 있는 법률문제와 실무,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승인의 효력과 같은 핫 이슈에 대해 세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홈페이지(www.dydream.co.kr)를 개설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개정과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조합임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절차’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법무사라고 하면 단순 등기 업무만을 생각하는 추진위·조합이 많다. 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업무는 무엇인가=물론 등기업무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서 법무사는 사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주에 따른 근저당설정등기, 신탁등기, 신축아파트 등에 대한 대지권등기, 소유보존 등기, 토지 분필·합필 및 기부채납등기, 수용관련 공탁업무 등의 등기업무를 비롯해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 및 제한물권 등 제반권리 분석도 법무사가 해야 할 업무다. 또 시공자나 정비업체, 철거업체, 건축사 등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조합에게 불합리한 문구가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보전처분 및 명도소송, 매도청구소송 등 소송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최고나 소제기 시점 등을 분석해 조합에 제공한다. 이밖에 공문서 작성이나 보전처분 및 소송자료의 답변서 작성, 대관업무 지원 등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청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무자문을 무료로 하고 있다.
 

▲법무사 선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실제로 법무사 선정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추진위나 조합이 적지 않다. 단순히 알고 지낸다든지, 가까운 곳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든지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법무사를 선정하는 현장이 많다.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알고 있는 법무사를 만나야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추진위·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무사에게는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실제로 모 구역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법무사의 조언을 듣고 정관을 작성했다가 총회가 무산돼 수 억원의 손실을 보는 일이 있었다.
 

또 건물멸실등기를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추진위단계에서 조기에 법무사를 선정해야 처음부터 운영규정이나 법, 판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절차상의 하자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법무사에게 법률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자문료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선정하는 것이 사업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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