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세무사--조합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김해숙 세무사--조합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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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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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12:21 입력
  
김해숙
김해숙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배당이란 영리법인으로서의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사원(출자자·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주주나 출자자가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배당소득이라 한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과 수익사업(일반분양)으로 구분되며 수익사업(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세법상 인격은 법인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재건축조합은 제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수익사업(일반분양)에 대한 이익은 법인세 부담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조합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사업완료 후에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수익사업(일반분양) 이익은 관리처분상 조합원 종전자산평가금액에 비례율(권리가액)로 반영되어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물의 분양금액에서 차감되어 조합원분담금으로 반영된 것이다.
 
결국 조합원이 분양받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등에 충당되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원분담금(청산금)의 산정은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권리가액이란 조합원이 종전에 갖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권리가액 = 종전부동산의 평가액×비례율
 
 
따라서 조합의 수익사업 이익은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데 귀속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조합이 매 사업년도 진행기준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 사업년도 수익사업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 사업년도 수익사업 이익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즉, 조합과 시공자와의 공사비정산 및 추가분담 등에 따라 확정되는 수익사업 이익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매 사업년도 원천징수를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은 매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진행기준 보다는 완성기준으로, 수익사업 이익을 확정하는 시점에 배당소득 귀속시기를 적용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관련예규〕
△서면1팀-394. 2006. 3. 27.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 해당되는 것임.
 
 
△법규과-1791. 2005. 12. 29.
법인으로 보는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한 경우 그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합원별 배당소득은 당해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 중 조합원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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