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부위원장 “리모델링, 아파트 수선 아닌 관리차원에서 접근해야”
이동훈 부위원장 “리모델링, 아파트 수선 아닌 관리차원에서 접근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5.03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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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11:51 입력
  
국회 제출된 리모델링 발의안 통과 기대
정부 내 리모델링 전담부서 설치도 시급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훈 부위원장은 현재 무한건축 소장이면서 한국리모델링협회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렸던 리모델링 활성화 토론회에도 참석해 현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리모델링 개선 요구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입법을 진행 중인 ‘세대수 10% 증가’와 ‘증축범위 60% 적용’에 대한 내용에도 이 부위원장이 기본적인 초안을 마련하는 등 중책을 짊어져 왔다. 국내 척박한 리모델링 제도와 분투하고 있는 이동훈 부위원장을 만나 향후 계획을 들었다.
 
▲리모델링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지난 2003년 압구정 현대 5차아파트 리모델링 설계를 맡게 된 게 첫 인연이 됐다. 당시에는 리모델링 기준이 거의 없었다. 주택법 시행령에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도입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건설사들도 조금씩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다가 이촌 수정아파트 리모델링 설계를 담당하게 됐다. 이촌 수정아파트는 필로티를 사용한 1개층 수직증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 처음이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리모델링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산전수전 겪어가며 수정아파트를 진행했다. 제도가 빈약한 상태에서 진행 절차마다 구청 담당자와 충돌이 벌어졌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당시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증축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중 건축심의 절차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렵나=적용의 완화 때문이다. 현행 증축 리모델링시에는 건축법 상의 ‘적용의 완화’ 규정을 통해 기존 건축법의 규제 범위를 일정 부문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는 수준이다. 막무가내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범위가 있다. 건축위원들은 바로 그 범위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그러다보니 건축심의 위원들이 완화 수준을 놓고 고민이 많다. 심의 기준 중 ‘주변에 지나친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인해 건축법 적용의 완화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증축 리모델링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건축법 상의 ‘적용의 완화’가 어려운 경우는=심의위원 및 구청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구청 담당자 및 심의위원이 증축 리모델링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 있다. 아직까지 많은 자치단체에서 리모델링 인허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증축 리모델링 인허가 행정이 있는 곳이라고 해봐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한강변에 접한 몇 몇 자치구 정도다. 여기에 덧붙여 1기 신도시 중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정도를 들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있더라도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자치단체에서는 리모델링 인허가에 대해 잘 모를 가능성이 높다. 처음 접해보는 리모델링에 적용의 완화까지 진행해야 할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적법한 행정에 대한 민원도 쩔쩔매는게 행정 관청인데, 법에 없는 적용의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쉽게 이뤄질 리 없다.
 
▲심의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경우는=심의위원들이 증축에 따라 인동간격이 좁아지는 문제를 제기할 때 제일 난감하다. 이에 대해 증축 리모델링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이해를 구한다. 증축 리모델링은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봐야 한다. 인동간격, 층고, 조경, 건폐율, 용적률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항목을 정해놓고 ‘인동간격’이라는 한 항목을 집요하게 문제 삼는다면 리모델링은 필요 이상으로 문제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지하주차장과 지상층 조경과 세대 증축 부문의 항목은 주거환경이 향상되는 반면, 인동간격은 좁아지는 게 당연하다. 개선되는 여러가지 내용에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시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다. 특히, 이러한 방법들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재건축도 안 되고, 대수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현행 증축 리모델링이기 때문이다.
 
▲국내 리모델링은 외국에도 참고 사례가 없다던데=현행 중층 아파트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다.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봐도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홍콩이나 싱가폴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 곳은 도시국가 형태를 띠는 특별한 경우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기 힘들다. 그곳은 우리나라 상업지역의 형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 상업지역에서도 용적률 700~800%로 주상복합아파트 지어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주거지보다는 상업지역의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업지역의 지정도 비교적 좁은 지역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리모델링 적용 지역은 주거지역에 대한 얘기다.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사례를 직접 대입해 활용할 수 있는 외국 사례는 현재까지 본 적이 없다.
 
▲대안은 무엇인가=리모델링을 단지 아파트 수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시각의 변환이 필요하다. 아파트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커진다.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들 위주로 관리가 진행될 수도 없다. 관리가 안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간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들어온다. 노후도가 높아지면서 그들도 떠나고 차차상위 계층이 들어와 거주한다. 최종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들어와 살면서 슬럼화 된다. 최근 지방 재건축이 붕괴되고 있다고 한다.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증가하고 시공자들도 현장을 버리고 철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곳에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 및 수도권은 아직 그럴 단계까지는 아니다. 그것을 민간에게 맡겨 달라는 것이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이뤄내자는 것이다.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한다면=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안을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 많은 주민들이 나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선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전담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이 전담 부서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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