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요?
이우진 세무사--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4.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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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3:35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아버지께서 지난 1984년 6천만~8천만원 상당액을 주고 취득한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1억2천만원 정도 하는데 25세인 저에게 증여하려다 보니 증여세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인 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다만, 아버지께서 현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기에 조합 임원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1(아버지) : 9(아들)’ 비율로 분할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세금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A : 부자간 증여세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첫째, 조합 임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택의 10분의9를 증여 할 수 있습니다. 증여 여부나 지분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세는 10분의9에 대해 과세대상이며, 같은 연립(아파트)단지 내에 유사한 주택의 최근(증여 시점 3개월 전후) 실지 매매 거래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과세하고, 그 매매 거래가 없었으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시가액의 10분9를 과세 기준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20세 이상이면 3천만원을 공제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가 증여 세액입니다. 자진 신고 시 증여세액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예를 들어 아들이 성년자이고 같은 단지, 같은 평수 주택에 대해 증여 시점 전후해서 1억2천만원에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1억2천-3천만원)×10%=900만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이고, 자진 신고하면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81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단지, 같은 평수 주택이 최근에 거래된 사실이 없고 주택 공시가액이 6천만원이라면 세액은 ‘(6천만원-3천만원)×10%=300만원’으로 줄어 듭니다.
 
물론 자진신고하면 27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넷째, 증여세 외에 취득·등록세가 주택 공시가액의 4% 정도 즉, 약 ‘6천만원×4%=240만원’ 정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등 약간의 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금액에 따라 10~50%까지 세율이 다양하고, 증여세 과세기준을 시가 또는 고시가액 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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