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변호사-- 사업시행인가절차(7)
맹신균 변호사-- 사업시행인가절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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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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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3:13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8.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 의결절차, 공람절차, 인가 및 고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4항 단서, 법 제28조 제5항 단서, 법 제31조 제1항 단서).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단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신고만으로 인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시 일률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행정법상 신고(申告)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지가 의무로 되어 있는 작용을 말하며, 〈행정절차법〉 제40조상의 신고절차의 적용범위는 사인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에 내용적 또는 구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신고는 형식상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한 그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사인에 부과되어 있는 신고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된다. 즉 이러한 신고에 있어 수리(受理) 관념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일부는 사업시행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완성되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가 아니라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로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2) 경미한 변경사항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시행령 제38조).
①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주택법 제2조제3호)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대지면적을 1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④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⑤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⑥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⑦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⑧조합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⑨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⑩조합변경의 인가(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⑪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경미한 사항중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①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계가 50㎡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④본문 및 ⑤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④본문 및 ⑤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④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①본문 ②본문 및 ⑤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①본문 ②본문 및 ④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상 경미한 변경사항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서울시 조례 제16조).
①시행규정(도정법 제30조 제8호) 중 제1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의 대표자(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③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④규약(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3호)의 내용 중 다음의 사항. 1)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제12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토지등소유자, ⑤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법 제32조)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문의 : 02-2046-0641  www.dongi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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