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회계감사(10)
대차대조표 회계감사(1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3.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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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3:09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7. 단기금융상품
2)단기금융상품의 회계처리(지난호에서 계속)
(7)환매조건부채권(RP)
환매조건부채권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 특수채,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 제도는 매도측(금융기관)에는 보유채권을 일시 유동화시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측(투자자)에는 단기여유자금으로 채권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단기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환매조건부채권은 형식적으로는 채권매매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로서는 실제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기관과 이자율이 미리 정해진 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적으로는 정기예금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기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8)금전신탁
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이 금전인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맡아 일정기간 법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한 후 원금과 수익을 수익자(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위탁자(투자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수탁자(금융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이 운용되는 만큼 원본보전과 이익보장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므로 그 회계처리는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대상을 양도성예금증서로 하였다면 이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수탁자가 법규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게 되는 바 그 개념 및 법률적 성격은 예금과 다르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예금과 거의 동일하므로 회계처리도 예금에 준해서 처리한다.
 

(9)어음관리계좌(CMA)
어음관리계좌는 투자금액의 영세성, 투자금액의 부족 등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직접 자산을 운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이를 기금화하여 국공채나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그 수익금을 이자의 형태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이다.
 

어음관리계좌는 통장식으로 거래되며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비록 수익률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운용자산의 구성에 따라 매일 변동하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예금과 같다.
 

(10)MMF
MMF는 어음관리계좌(CMA)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주로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만기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이다.
 

MMF는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하루만 돈을 예치해도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에 단기자금의 운용에 적합한 금융상품이다. 이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예금과 같고 형식적으로 보면 MMF는 수익증권의 한 종류이므로 수익증권의 회계처리에 따라야 한다.
 

(11)기타 정형화된 상품
기타 정형화된 상품의 회계처리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이자를 선지급해 주는 금융상품 등이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시 미수수익 대신 선수수익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문의 : 02-834-7887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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