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남 대표 “재개발·재건축 총회만 2,500회… 안 봐도 비디오죠”
백승남 대표 “재개발·재건축 총회만 2,500회… 안 봐도 비디오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3.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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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2:56 입력
  
백승남 
백남영상기획 대표
 

“아직도 비디오 촬영에 대한 조합들의 인식이 낮아 안타깝습니다. 관행상 촬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총회가 끝나면 결국 남는 것은 투표용지와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속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반적인 총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비디오 영상 뿐입니다.”
 

백승남 대표는 평소에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닌다. 힘들게 준비한 총회를 잘 끝냈다고 하더라도 과정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면 모두 허사가 된다는 것이다. 총회와 관련해 제기되는 소송 중에는 투표 결과 보다 총회 진행 과정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과정의 합법성 여부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필요하다. 백 대표는 총회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써 가장 적절한 것이 비디오 영상 자료라고 강조한다. 그는 조합의 패소가 확실시 됐던 소송에서 자신이 촬영한 비디오 영상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돼 소 취하 결과를 얻어낸 사례를 소개했다.
 

▲영상 자료의 효력을 발휘한 사례를 소개한다면=한 재개발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이 소송에 의해 무효가 될 뻔했는데 비디오 영상 자료가 증거 자료로 활약한 사례가 있다. 조합이 투표용지를 변조했다며 비대위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할 경우, 조합의 확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에 조합원이 최종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게 됐다. 그러나 개표 결과 조합의 확인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돼 문제가 발생했다. 비대위 측에서는 이 혐의로 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냈고 재판부 판단에서도 조합 패소 판결로 기울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내가 찍었던 비디오 영상 자료에 한 비대위 관계자가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받자마자 찢어버리는 장면이 촬영됐다. 총회 직전 조합으로부터 받은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후, 조합 확인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 영상 자료를 판독한 법원은 해당 비대위 관계자를 불러 중재를 유도하고 결국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었다.
 

▲비디오 촬영에 대해 일선 조합들의 인지도는 어떠한가=아직까지 낮다. 하지만 영상 자료의 효과를 맛본 조합들은 자세가 확 바뀐다. 소송을 당해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을 한 번 겪어본 후에는 영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때부터 조합 관계자들의 대접도 달라진다. 무조건 촬영한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촬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초보자들이 촬영할 경우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영상 자료는 향후 소송에서도 충분한 증거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촬영에 있어서도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영상 촬영 노하우 한 가지를 공개한다면=촬영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나의 카메라 위치는 항상 조합장 단상 정면과 객석의 조합원 사이에 위치한다. 그 자리는 단상 위의 조합장 정면과 객석에 앉아 있는 조합원들 정면 모습을 모두 찍을 수 있는 자리다. 조합장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를 180도 돌리게 되면 순식간에 조합원들 얼굴 모두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에서 정면 모습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총회는 결국 조합임원과 조합원 사이에 의견이 오가는 장소이다. 그 의견은 말로 표현되며, 그 말들은 사람의 정면에 위치한 얼굴 표정과 함께 전달된다. 카메라와 카메라에 붙어 있는 마이크는 단상 위의 조합장과 객석의 조합원들의 말과 표정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 총회의 분위기와 이야기들을 제대로 담아낸 총회 영상이 된다. 일부 촬영자들을 보면 전체적인 총회장 상황 만을 찍기 위해 총회장 맨 뒤, 또는 한 쪽 구석에서 촬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적당한 위치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직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총회장 분위기와 안건 내용, 주요 발언자들의 발언 행태 등 사업에 대한 이해와 촬영 센스가 필요하다.
 

▲총회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다=총회장 촬영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관리처분총회 등 분담금이 결정되는 총회에서는 비대위 등 반대 조합원들의 흥분이 최고조에 달한다. 이 때 비디오 촬영자는 졸지에 타도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었고 비대위에게 멱살을 잡힌 적도 많다. 인분이 담긴 비닐봉투가 총회장 입구에 뿌려져 혼비백산한 적도 있었다. 인천의 한 현장에서는 비대위 측 조합원이 다량의 인분을 몇 개의 비닐봉투에 담아와 총회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던 조합원과 촬영하던 내 쪽으로 던져 놀라게 했다. 버스에서 총회 촬영을 한 적도 있다. 비대위에게 총회장을 점거 당해 집행부가 부랴부랴 조합원 수송을 위해 마련된 버스에 올라 총회를 진행했다. 물론 나중에 그 총회는 법원에서 정당한 총회로 인정받지 못했다. 총회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비대위로부터 미행을 당한 적도 있다. 지금 생각건대 비디오 테이프 탈취가 목적이었던 것 같다. 총회를 마치고 귀가할 때면 몸이 피곤해 속도를 올리지 않고 80~100km로 운전한다. 그런데 그 날 자동차 3대가 내 차를 따라 붙는 게 느껴졌다. 엑셀을 밟아 120km로 속도를 올렸더니 뒤따르던 3대 또한 속도를 높였다. 날 미행한다는 게 확실했다. 집 근처 인터체인지로 들어간 후 교통신호가 바뀐 틈을 타서 갑자기 유턴을 해 겨우 따돌렸던 적도 있다.
 

▲조합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총회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촬영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재개발·재건축 총회만 2천500회 촬영했다. 내 차량에는 여분의 카메라가 한 대 더 있다. 기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고장나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많은 경험에 따른 준비들이다. 심지어 나는 의사봉 세트도 가지고 다닌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총회장에서 가장 보호 받아야 할 사람들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영상 촬영자와 속기사들이다. 수천만 원 들인 총회의 결과물이 사실 이 두 명에게 들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기록들은 향후 법정에서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민감한 내용의 총회가 끝나고 퇴장 시에는 경호인력의 보호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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