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대차대조표 회계감사(9)
<세무·회계 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대차대조표 회계감사(9)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3.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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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15:41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7. 단기금융상품
2)단기금융상품의 회계처리(지난호에서 계속)
(2)정기적금

정기예금은 일정액을 일시에 예치하고 만기에 이자를 모두 지급받거나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인데 반하여 정기적금은 일정한 기간마다(보통1달)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되찾는 상품이다.
 

정기적금의 경우에도 정기예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 불입액에 대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일정액의 이자수익이 발생되는바, 발생주의에 따라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른 이자계산이 정기예금보다는 다소 복잡하다. 실무적으로는 만기에 이자인식할 총액에서 총만기까지 불입할 적수 중에서 기불입한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3)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사용제한기간 또는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예금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다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4)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성예금증서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금을 예치하기로 약정한 정기예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기명 예금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기예금에 대하여 예금주가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양도만 가능할 뿐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
양도성예금증서는 회계적으로 보면 정기예금에 대하여 유동성을 부여하였을 뿐 본질적으로는 정기예금과 차이가 없고 대부분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운용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5)기업어음(CP)
기업어음이란 신용도가 높은 국내 우량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단기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직접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말한다.
기업이 실세금리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는 형식으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발행기업의 신용도 및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신종기업어음이라고도 한다.
기업어음의 경제적 실질을 살펴보면 기업어음의 매입자, 즉 투자자는 금융기관의 중개를 거쳤을 뿐 융통어음을 직접 매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기업어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우 정형화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기업어음의 매입자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
 

(6)표지어음
표지어음은 금융기관이 일반 기업체로부터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금융어음 또는 외상매출금을 적당한 금액으로 분할 혹은 통합하여 제3자에게 다시 할인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매각한 여러 가지 어음 등을 기반으로 여기에 금융기관이 새로운 표지를 입혀 이를 재발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표지어음이라 한다.
 

표지어음이 기업어음과 다른 점은 기업어음의 경우에는 최초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지급인이 되는 것인 반면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최초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아니라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판매한 금융기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인이 특정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라는 점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형화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볼 때 대여금이 아닌 단기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 02-834-7887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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