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모범 조합정관 예시 (4)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모범 조합정관 예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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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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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11:44 입력
  
김조영
본지 편집인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수정이유】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도정법 25조가 2009.2.6.개정됨),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음. 100인 이하의 조합도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둔다’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함. 만약에 100인 이상의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에 대의원 관련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음.
 
 
②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100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의원의 숫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수정이유】 100인을 넘을 경우에 딱 100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인 이상’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표준정관이다보니 대의원수를 확정할 수가 없어 위와같이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개별조합의 조합정관에는 조합원의 수가 얼마인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대의원을 몇 명으로 할지를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수정이유】표준정관에는 대의원의 자격으로 ‘1.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등의 건축물에서 영업등을 하고 잇는 경우 영업등은 거주로 본다). 2.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고 대의원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요건은 부당하게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등을 새롭게 매수하여 조합원이 되는 사람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불합리한 면이 있고, 또 나중에 이주후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려워 대의원의 숫자가 부족한 가운데에 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의원 자격을 규정한 표준정관요건은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⑤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수정이유】 표준정관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회소집을 청구하는 것이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문구를 볼 때에 ‘대의원회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⑥ 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정이유】 재건축표준정관에는 ‘소집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개발표준정관에는 위와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도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보면 위와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표준정관을 위와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⑦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해당 안건 상정여부를 1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상정여부가 통과되면 그 다음으로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수정이유】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회의 경우 운영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체결등
5. 기타 총회 권한 외의 사항 및 정관에 정한 사항
② 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 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정이유】 재건축표준정관에는 ‘④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대의원회소집통지를 이사·감사에게도 반드시 하여야 하느냐? 대의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감사가 일방적으로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느냐?’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도 이사·감사가 일방적으로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건축표준정관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개발표준정관은 제대로 되어 있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재적대의원의 숫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수정이유】 도정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이 ‘재적대의원’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정하였다. 그리고 조합장이 대의원으로서 재적대의원숫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표결권을 가지는지가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조합장의 대의원의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② 대의원은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 개최통보는 감사에게도 하여야 한다.
【수정이유】 이사회 개최통보를 감사에게도 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논의과정등을 감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감사행위가 될 것이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
【수정이유】 표준정관에는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의 심의 및 집행기관인 이사회가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을 결정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 조항을 표준정관대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총회상정안건 자체를 결정해 버리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으므로 확실하게 심의만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이 경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구성원의 숫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수정이유】 대의원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장의 지위를 확실하게 규정하였다.
 
 
②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32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수정이유】 표준정관에는 조합에서 별도로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항을 6가지나 나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이어서 삭제하였다.
 
 
③ 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이상인 경우
【수정이유】 도정법 시행령 제67조의 개정내용대로 수정하였다.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 준공검사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조합은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대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현)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경기도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밑줄 친 부분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정관과 다른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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