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모범 조합정관 예시 (3)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모범 조합정관 예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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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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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11:09 입력
  
김조영
본지 편집인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아래에서 형의 선고는 확정판결을 말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수정이유】 도정법의 개정내용에 따름. 그리고 형의 선고는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음.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배임, 회령, 뇌물수수등 조합의 이익을 해하는 형사사건을 말함)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1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자격이 정지된 임원이 조합장인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장직무대행자를 선정한 뒤 직무정지후 2개월이내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합장에 대한 해임여부를 상정한 뒤 조합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그로부터 2개월이내에 조합총회에서 신임조합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수정이유】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고, 조합의 이익을 해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그 자격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장이 해당자인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해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조합장의 업무공백에 의한 조합업무의 혼란을 최소화 하였고, 조합임원들의 청렴성을 강조하였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절차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사임 또는 해임된 임원이 조합장인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다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에는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의원회결의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수정이유】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③ 임원의 해임은 제20조제4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직접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직접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 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조합원 정수에서 제외한다.
【수정이유】 해임절차를 명확히 하였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수정이유】표준정관에는 이사회결의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들의 숫자가 매우 적고 또 이사회는 집행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의원회 의결로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회의참석비, 출장비등)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업무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업무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수정이유】 업무규정을 총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하면 너무 제·개정이 어려워 업무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 조합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업무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음.
③ 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수정이유】임명결과에 대한 인준을 표준정관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의결기관은 대의원회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의원회 인준을 받도록 하였음.
 
 
제5장  기관
 
 
제20조(총회의 설치 및 개최절차)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결의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다.
【수정이유】‘3월’의 의미를 구체화하였고,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정기총회를 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소집요구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요구를 하는 자는 개최요구서에 개최요구자의 인감도장(인감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자의 개최요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자를 소집요구자의 숫자에서 제외함)을 날인하고, 총회개최 대표자를 지정하고 총회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개최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개최요구를 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때
【수정이유】 총회개최요구자의 진정성을 인감도장을 찍음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실히 하도록 하였음.
⑤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소집요구한 총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의(이때 소집된 대의원회가 성원미달로 개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집거부로 간주한다)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최요구를 한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회답을 발송하여야 하며,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만약 조합장이 소집요구한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개최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최거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단, 해당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소집하여야 함). 이 경우 조합장이 개최할 것을 통보하고도 개최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개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소집을 요구한자의 대표자가 직접 총회소집을 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은 총회소집요구 대표자에게 조합원들의 성명, 현주소등이 기재된 조합원명부(주민등록번호는 삭제)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수정이유】 총회개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 심의결과에 관계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대의원회에 심의 또는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새롭게 총회에 상정할 수는 없음), 이 경우 대의원회 심의결과를 총회자료집에 첨부하고 조합원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이유】 총회소집은 조합장의 권한이므로 비록 대의원회에서 총회소집을 부결하였더라도 조합장의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음. 대의원회가 잘 소집이 되지 않거나 대의원회와 조합장이 대결양상을 보일 때에 조합장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하였고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의결함으로서 판단하도록 하였음.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14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수정이유】 게시판에 게시와 동시에 14일전까지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이유는 반송되는 경우등을 예상하여 전 조합원들에게 총회소집이 알려지도록 하기 위함임.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 조합은 총회 시 총회 참석대상 조합원명부를 작성하여 회의장 입장 시 참석대상 조합원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입장하도록 하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가 총회당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해당 참석자의 서면결의서를 반환하도록 한다.
【수정이유】 서면결의서를 내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대리인 출석 포함) 총회의 토론을 거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를 반환해 주어 직접 참석 및 투표권을 보장함.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법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11.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
15.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수정이유】 개정된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는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대의원의 선출과 시공자의 선정등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안건은 다수결로 선정하도록 한다.
【수정이유】 임원·대의원, 협력업체의 선정을 조합원 과반수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게 되면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져서 다수결로 선정하도록 하였음.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 18시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총회전일 18시까지 도착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수정이유】 서면결의서의 유효기간을 구체화하였음.
④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개최요구에 의하여 개최되는 총회,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한 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된 때에는 조합원들의 호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총회는 재소집할 수 없다.
【수정이유】 소집요구에 의한 총회의 경우에는 성원미달의 경우 재소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조합원의 의사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함.
⑥ 조합과 어느 조합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경기도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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