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외 대가 요구때는 처벌
감정평가 수수료 외 대가 요구때는 처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1.1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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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7:34 입력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감정평가사의 추가대가 요구나 부동산중개사의 허위매물 게재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11월 입법예고된 후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감정평가업자의 법정수수료, 실비 외 추가대가 수수를 금지함은 물론 이를 요구하거나 업무수주를 위해 금품 제공 또는 약속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감정평가업자에게 현행 〈주식회사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토지 등 자산 감정평가도 허용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산 재평가 때 표준지 비교방식 이외의 다양한 평가방식을 적용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내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적용할 방침이다. 인터넷, 광고지 등을 활용한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때 처벌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연내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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