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김철중 팀장>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
<열린광장 김철중 팀장>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2.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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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6:59 입력
  
김철중
뉴타운기획팀장/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구도심의 생활여건을 신도시에 견줄만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공급의 수단으로 경기도에 집중 건설된 신도시는 경기도에게는 새로운 문제를 안겨 주었다. 거주지의 확산으로 서울 의존은 심화되었다.
 
신도시의 입지결정과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소외됨으로써 발전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모색할 수 없었음은 물론 오랜 시간 그 자리에 터 잡아 왔던 도시들은 피폐한 물리적 여건 등으로 신도시와의 경쟁에서 밀렸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경기도의 신·구도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서울시 뉴타운의 경우도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기도의 전략적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당해 도시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제공하겠다는 또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이 주로 낙후된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다름 아닌 데 반해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은 대부분이 당해 도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지역을 대상(재정비촉진지구)으로 하는 도시재생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쇠퇴일로의 도시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물리, 경제, 생활, 문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탄생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서울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극복해야 과제를 안고 있다.
 
뉴타운사업이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발밀도와 집값 상승에 의한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울에 비해 수요기반이 취약한 경기도의 경우 사업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주거 이외의 기능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공공재정의 지원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겠으나 경기도는 물론 국가도 재정적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도촉법〉이 시행될 무렵 국토해양부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제도, 계획·설계기법, 요소건설기술 등의 융·복합적 도시재생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재생 사업단’을 발족시켜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제도기반을 구축하며, 자족성 확보를 위한 도시마케팅 전략개발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모델 개발, 주민참여형 도시공동체 회복기반 구축, 입체·복합공간 개발, 성능·환경복원 기술 개발, 도시안전시스템 구축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사업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장에 도입 가능한 도시재생사업단의 실질적인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국가대계인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진행되어야 할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주체로 직접 참여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에서 내년까지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법〉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적절히 제어하고 보안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제도로 탄생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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