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판서 공인회계사>대차대조표 회계감사(2)
<칼럼 구판서 공인회계사>대차대조표 회계감사(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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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5:13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3. 대차대조표 작성기준(계속)
3) 1년기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년 기준은 자산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현금화되거나 비용화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1년을 넘는 자산을 고정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에 대하여도 1년 이내에 상환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로, 1년후에 상환되는 부채를 고정부채로 구분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분기준은 유동자산을 정태적으로 유동부채와 대비하여 기업의 유동성 즉 매일매일의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급능력의 판단 척도로 보는 입장이다.
 
 
4)유동성배열법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이란 자산에 있어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현금화의 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간접적인 현금화란 몇 번씩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 내지는 가치이전을 거친 뒤에 현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자산·부채는 유동성분석에 적합하도록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할 것을 요구하는 과목 배열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다.
 
 
5)잉여금의 구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자본의 일부분이고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들 양자를 혼동하여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성과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게 된다.
즉 자본개념과 이익개념이 명확치 않으면 회계의 중심과제인 이익계산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경우에 자본과 이익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는 그 분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6)자산·부채 기재의 특례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 아니된다.”
이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은 회계연도 중에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임시계정이 사용되었어도 결산대차대조표에는 내용별로 잔액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대차대조표 작성의 특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를 보고식 또는 계정식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요약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도 있는 데, 이 경우 특정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이 아니고 관련 부가 또는 차감계정을 가감하여 순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를 간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순액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순액으로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의 예로는 매출채권이나 장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사채에 대한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사채할증발행차금,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조정계정, 장기성매입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이 있다.
 〈문의 : 02-834-7887, www. 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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