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태수 사무국장>사심 가진 반대행위가 조합원 피해 키운다
<시론 최태수 사무국장>사심 가진 반대행위가 조합원 피해 키운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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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7:17 입력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
 

“오늘 이 조합원총회는 약 35억원짜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시어 반드시 이 자리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느 조합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원의 발언이다. 이주 철거가 진행된 이 조합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약 1개월이 소요된다. 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되거나 제출 원안이 부결되면 다시 총회를 소집해야 하기에 그만큼의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돈이다’는 격언은 일반 서민이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총사업비가 발생하는 주택정비사업에서도 절대적인 금언(金言)이다. 사업기간의 단축은 곧 개발이익의 증대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처해 있는 실상을 보고 있노라면 이 금언은 온데 간 데 없다. 사무실에서 직무를 보아야 할 대표자가 법원이나 검찰 혹은 지자체 청사에 나가 있는 일이 허다할 정도로 고소·고발 그리고 민원제기에 시달리고 있다.
 
“관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고 업무수행일진대 문제점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있겠는가? 무언가가 있으니 그러하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의혹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사건이 마치 전체 사업장의 일인양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과 인식이 주민들의 의식저변에 깔여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한 악의적 선전·선동과 소아적 행위들이 주택정비사업을 혼돈상태의 궁지로 내몰게 되면서 사리사욕을 추구하려는 이들의 개입여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려면 추진과정에서 대안을 가진 건전한 비판과 반대가 존재해야 한다.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적절한 긴장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안과 긴장의 건강성이 합목적적이어야 한다. 자기목적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비난 또는 폄훼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을 상대로 대화나 토론을 할 때 혹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이 다를 때 우리는 상대의 것이 어떤 점에서 틀렸는가를 논증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 근거나 논리를 인정하지 못할 때는 대화나 토론 자체가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소모적 논쟁만 지속될 뿐이다.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의 원인과 유형에는 생계형, 명예추구형, 이권개입형 등으로 분류한다고들 한다. △사업성이 지극히 열악하여 새 집 마련에 발생할 추가부담금의 지급능력이 되지 않고 또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에 대한 거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표자 및 일꾼들이 못마땅하거나 자신이 그 직분을 대신하고자 흠집을 내려는 행위 △각종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 업체와의 결탁관계을 형성하고 이권에 개입하려는 사욕에 따른 행위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중 명예추구형이나 이권개입형과 같은 목적은 배격되어야 한다.
 
주택정비사업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절대다수 주민을 위한 공익적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몇몇의 지구나 지역에서 사사로운 목적을 띤 반대활동이 극성이라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격의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하거나 혹은 극소한 실수 또는 시행착오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추진주체들을 깎아 내리는 등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법령에 의한 집행체계와 엄격한 대의체계를 갖추고 있다. 절차와 과정을 밟아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옛말이 있다. 조그만 일을 고치려다 큰일을 그르치게 되는 우(愚)를 경계하라는 선조들의 지혜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가삼간을 태우지 않고 빈대를 잡으려 한다. 빈대는 감언이설, 유언비어, 침소봉대가 키운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빈대가 자라날 여지를 주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원리의 철저한 구현과 투명성의 확보, 주민들로부터의 신뢰 구축은 재삼재사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가치이자 원칙일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빈대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다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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