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윤영선 실장>시급한 증축 리모델링 원칙
<열린광장 윤영선 실장>시급한 증축 리모델링 원칙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1.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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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7:05 입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리모델링은 증축 방식이 대세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수선 방식의 리모델링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증축 리모델링이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한편, 재산증식의 방편으로서도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증축을 통한 주거공간의 확장과 변경은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존립 근거가 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리모델링 관련 법 제도의 개선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증축 방식 리모델링 제도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증축 리모델링의 적용과 관련해 세 가지 법규가 동시에 관련돼 있다. 〈주택법〉은 세대주거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증축 리모델링 시 용적률의 적용 완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은 도시 지역 내 용적률에 관한 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근거해 〈국계법〉 상의 용적률과 상관없이 추진돼 왔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온 많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증축 리모델링시 용적률 문제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지역의 밀도 규제를 관장하는 〈국계법〉의 용적률 규제 적용 여부가 새로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증축 리모델링에 〈국계법〉 상의 용적률 규제를 적용할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직도 국토부는 관련 법규의 적용에 대한 통일된 유권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개별법을 관장하는 부서별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법〉을 담당하는 주택건설공급과는 한 민원인의 질문에 〈국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허용 용적률 3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해 건축기획과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적용완화를 통하여 용적률의 적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국계법〉을 관장하는 도시정책과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의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통일되고 일관된 법규의 적용을 유도해야 하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이다. 당연히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행위를 무시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특정 제도에 대해 관련 부서의 입장과 견해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되는 유권해석은 통일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 결론에 따라 혼란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부서 간의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아직도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기본 원칙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여전히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미루고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 역시 노후 아파트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적 접근의 리모델링 정책을 하루 바삐 시정해야 할 것이다.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용적률 적용 여부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현실 여건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그동안 정부는 〈건축법〉상의 적용완화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금까지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정부의 이러한 암묵적 방침에 따라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다.
 

만약 〈국계법〉 상의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면 정작 리모델링이 필요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준공된 300%가 넘는 고밀도 아파트 단지들은 사실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아파트들은 높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 추진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증축 리모델링의 용적률 적용 여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하는 해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부서별로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폐쇄적인 접근자세는 버려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기관인 일선 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지혜로운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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