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의 청산 및 해산(4)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의 청산 및 해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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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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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0:37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I. 청산인(淸算人) 선임 및 직무범위 등
2. 청산인의 직무범위
5) 잔여재산의 인도 및 잔여재산 귀속자
잔여재산은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다음에 남은 적극재산을 말한다. 청산인은 잔여재산 귀속자에게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등기, 지시채권은 배서와 증서의 교부, 무기명채권은 증서의 교부를 해야 된다. 잔여재산의 인도는 원칙적으로 원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원상대로의 인도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곤란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인도할 수 있다.
 

변제해야 할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재산을 공제하고 그 이외의 부분의 재산을 권리귀속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민법 제80조제1항), 표준정관안 제58조에 의하면 해산 당시의 조합원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표준정관안 제58조).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산인회에서 정할 수 있다. 청산인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해서도 해산 당시의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표준정관안 제58조).
 
 
3.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등
1) 청산재산보고의무 및 청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주식회사의 경우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533조).
 

청산인은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는 이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1주간 전에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상법 제534조).
 
법원은 청산조합을 검사 및 감독하며(민법 제95조), 법원은 청산인에게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제출을 요청할 것이므로, 청산인은 사전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결산보고서 작성 및 신고
주식회사의 경우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40조 제1항).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부정행위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사가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40조제2항).
 
조합도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청산이 종결된다할 것이다. 청산인은 소재지 지방법원에 결산보고서(자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신고해야 한다.
 
3)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조합은 준공인가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보고서는 해산결의 이전에 작성되므로 청산인의 직무범위에 속하지는 않으나, 청산인은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청산대차대조표 작성시 참고하거나 해산신고시에 첨부해야 한다.
 
 
4. 기타 청산에 필요한 업무
조합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이 해산할 경우 위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조합은 해산결의에 의해 폐업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다만, 조합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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