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희생 강요하는 서울시
소수의 희생 강요하는 서울시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10.29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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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0:34 입력
  
“자고 일어났더니 도둑놈이 돼 버렸어.” 서울시의 한 재개발 조합장의 말이다. 내용인 즉 이렇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에 만연해 있는 비리를 색출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면 비리가 없고 도입하지 않으면 비리가 만연하다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천명한 “조합원 분담금 1억원 절감”이란 양념까지 버무리면 조합은 이미 조합원 1인당 1억원씩의 돈을 ‘꿀꺽’한 셈이 된다.
 
실제로 일선 추진위·조합들은 반대파들의 이 같은 논리에 공격을 받고 있다. 그만큼 공공관리자 제도는 반대파들에게는 좋은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부작용에도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이른 바 ‘슈퍼77조’라고 불리는 감독 권한을 이행하면 되는데 말이다.
 
서울시는 한강 공공성회복 선언 이후 한강 주변의 구역들에게서 반강제적으로 구역 면적의 25%를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이 사업에 직접 개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지를 확보하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들에게 한강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그렇다고 제도의 정비는 물론 부작용 검토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여야만 하는지 서울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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