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판서 공인회계사>재무제표 감사와 확인감사(4)
<칼럼 구판서 공인회계사>재무제표 감사와 확인감사(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0.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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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0:17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3. 확인감사의 성격, 범위 및 시기
1) 확인감사의 성격
확인감사의 성격은 회계감사인이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입수가능성과 감사증거서류에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확신의 수준, 이 두 가지 요소에서 결정되어지는데 이의 결정에는 다음 사항들이 고려돼야 한다.
 

(1) 확인감사기법의 선택, 적용시기, 적용범위 결정시 고려사항
① 계정과목의 유형-감사대상 계정과목의 유형이 시스템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으로써 거래분량이 많고 회전율이 높은 거래순환의 한 부분으로부터 나온 시스템계정(예를 들면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구매, 매출 등)인가 또는 비시스템계정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특정계정이 어디에 포함되는가에 따라서 감사기법이 달리 적용된다.
② 감사계획 단계에서의 제반 입수정보 - 회사에 내재된 고유위험과 내부통제위험에 대한 평가와 중요성에 대한 예비적판단과 관련한 피감사회사에 관한 제반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감사위험이 높아질수록 감사확대가 요구된다.
③ 감사계획의 경제성과 효과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투여의 상호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감사위험이 높아질수록, 시간 투자가 많을수록, 감사 난이도가 높을수록 감사보수는 증가한다.
④ 통제위험의 확대평가 결과가 고려돼야 한다. 내부통제제도의 신뢰성이 낮아질수록 계정잔액에 대한 감사비중은 확대된다.
 

(2) 확인감사절차의 입안
확인감사절차의 입안이란 여러 가지 확인감사기법의 선택과 조합 및 그 실시시기와 범위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실시계획을 의미한다.
위험도가 높은 계정은 감사범위와 감사시간을 확대시키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계정은 감사범위와 감사시간을 축소한다. 감사인간의 업무배정도 위험도가 높은 곳에 숙련된 감사인을 업무 배정한다.
 

(3) 감사목적에 따른 감사기법 선택
확인감사절차 입안 시 계정과목의 성격과 관련감사목적에 따라서 적용할 확인감사절차를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감사인이 특정감사목적에 대해 내부통제제도를 포함한 위험에 대하여 평가를 했는데 그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했다면 확인감사기법의 적용을 대폭 줄이거나 생략하고 분석적 절차 또는 계산검증만으로 확인감사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이행의무는 실제 그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 또는 계약서 확인을 통한 검토가 효과적이고 금액적 평가에 대한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통상 분석적 절차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2) 확인감사의 적용범위
확인감사절차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감사인은 중요성에 대한 예비적판단과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판단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 사항을 고려해봄으로써 계정과목의 확대 또는 축소, 감사절차 적용의 확대 또는 축소 그리고 감사인간의 업무배정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3) 확인감사의 적용시기
확인감사절차는 대차대조표일(결산일)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감사의 효율성이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확인감사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다.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확인감사절차를 적용하는 경우는 확인감사절차를 수행하는 시기와 대차대조표일 현재와의 사이의 기간에 중요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 칼럼부터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로 회계 또는 세무 처리방법, 최근 예규 심판사례, 세무쟁점사항 그리고 회계감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문의 : 02-834-7887,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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