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학수 법무사>부동산 증여 취·등록세 부담 완화해야
<시론 이학수 법무사>부동산 증여 취·등록세 부담 완화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3.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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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08:01 입력
  
이학수 법무사
 

흔히들 증여가 있는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국세인 증여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등록세도 낸다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며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증여세의 중요한 기능이 상속세의 탈세 수단으로 증여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증여세율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 고율의 취·등록세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조세입법주의 및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한계를 넘어선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갑’이 부동산을 증여로 무상 취득한다고 가정하여 보유단계별 세금 및 그 납부시기를 보자. 증여세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증자 갑이 내는 세금이며,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차량 등의 자산을 취득한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등기시 발생하는 등록세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증자 ‘갑’은 국세인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취·등록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은 경제환경 변화의 적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49년 12월 22일 법률 제84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 세율은 변함이 없었다.
 
취득세는 1975년 이후 취득물건의 1,000분의 20, 등록세는 1976년도 이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3.8~4.0%를 취·등록세로 납부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국민의 취·등록세 부담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지방세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세율 변화가 없었지만 주택가격 및 토지의 지가 상승은 매우 높았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훼미리아파트 거주자(대지지분 76.3㎡)의 경우 2002년 565만원이던 취·등록세가 2008년 2천46만원으로 무려 365%나 증가했다. 2002년 1㎡당 185만원하던 개별공시지가가 2008년 670만원으로 치솟아 취·등록세 부담이 급상승한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상반된다.
 
또한 매매의 경우 취·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의 각 2%이나,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주택거래의 감면규정에 따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의 세율이 2.2~2.7%인데 반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3.8~4.0%의 세율에 의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증여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가 매매의 경우보다 훨씬 중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증여세, 취·등록세 모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고율의 세율은 모순적이고 또한 현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주택거래가 무상이든 유상이든 구분함이 없이 전반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공고 제2009-45호로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2009. 2. 13)하여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해당하는 세목을 통·폐합하는 등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증여로 인한 경우 취·등록세의 세율이 개정전법과 동일하여 국민이 느끼는 조세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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