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 수익 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 수익 제한
  • 안광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8.06.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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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안광순 변호사]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

제49조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지칭)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27.>

2. 판례

1)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2)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다83649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기 전에는 사업시행인가만으로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4213 판결

도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일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그 효력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더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 시행 구역 안의 종전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220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용수익권에 터 잡아 종전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를 상대로 해당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세입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명도 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고들(세입자 지칭)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명도판결이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입자들은 소유자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점유권한으로써 직접점유를 하는 사람들로서 원고로서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세입자들의 이사비 청구 주장에 대해서

위 판례에서는 “위 피고들은 이사비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재건축조합의 경우에 세입자들에게 이사비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배척했다.

5. 결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도정법 제49조 제6항에 근거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에 대하여 명도청구 소송이나,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실무상으로도 사업시행자의 위와 같은 청구가 인용되고 있다.

생각건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시까지 매도청구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이 인도를 구하는 공격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앞서 보듯이 명도청구 소송이나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의 공격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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