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절실
<포럼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절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0.2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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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16:22 입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최근 들어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거래심리의 회복과 부동산시장의 제기능 찾기에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관련 대책은 지난 6·11대책의 경우 실제 지방주택시장 침체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심리를 되돌리고 주택시장의 활기를 찾는데는 큰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8·21대책은 도심지개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재건축관련 규제도 절차완화를 제외하고 임대주택의무비율이나 소형주택의무비율 등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9·1대책은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를 구분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실거주 조건 강화라는 현실을 도외시 하는 방향으로 흘러 오히려 거래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9·19대책은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 등에 120조원 내외,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향후 10년간 10만가구 공급시 10조5천억원 등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9·23대책은 종부세 개선에 대해 정치권에서조차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으로는 먼저 기존 발표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의 전매는 허용하되 전매차익은 적절하게 환수해야 한다. 또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등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각종 정책 및 세제의 적용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는 경기침체 지속과 전세계적 금융위기 확산, 지속적인 금리상승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로 인한 투기재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주택구입 능력 제고를 위해 DTI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셋째는 신규 택지공급이 곤란한 도심지내의 민간주택 공급을 위해서 기존 재건축 규제인 소형·임대의무비율, 용적률 등을 완화해 수요와 공급계획이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현행 2%에서 1%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기존 규제 가운데 상호 중복되거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 의미와 기능이 퇴색된 채권입찰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제, 청약가점제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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