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대출규제 영세조합원 멍든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규제 영세조합원 멍든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9.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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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돈 없는 영세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부족한 이주비를 구할 여력이 되지 못한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자로 전락해 정든 터전을 강제로 떠나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전세자금대출마저 규제하겠다고 나서자 영세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작년 8·2 대책 이후 이주비 한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부족한 이주비를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1주택자 등에게 소득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세대출 요건을 크게 옥죄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국토교통부의 도시주택정책이 보여주기식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대출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하나가 전부인 돈 없는 영세조합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정부와 투기세력간 집값 잡기 싸움에 버틸 힘없는 애꿎은 영세조합원들만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영세조합원을 보호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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