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법제처 18-0400, 2018. 9. 18).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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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법제처 18-0400, 2018. 9. 18).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