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교수-- 변경된 주택청약 이해하기(6)
박준호 교수-- 변경된 주택청약 이해하기(6)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4.2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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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3 17:56 입력
  
박준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85㎡ 초과 민영주택에서 미분양주택은 채권입찰이 없다=전용면적 85㎡(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채권액을 많이 써낸 청약자 가운데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때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가 미분양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계약자를 찾는다. 따라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라 해도 미분양된 경우에는 채권입찰액을 쓰지 않아도 된다.
 
▲3순위자 접수에는 통장없이 신청할 수 있다=3순위는 통상 청약통장 없이도 접수할 수 있다. 때문에 100% 추첨제만 적용된다. 3순위 인터넷 접수신청은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신청돼 있고 출금계좌에 건설사가 지정한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상속에 따른 유주택자인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하면 된다=상속을 통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근로자의 숙소나 정부시책의 근로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한다=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주택이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된다.
 
▲전용 20㎡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이지만 아파트는 제외된다=전용면적 20㎡(6평)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다만, 이때 아파트는 제외된다.
 
▲폐가나 거주자가 없는 경우 3월내에 멸실하면 무주택이다=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거주자가 없는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60㎡ 이하, 개별공시지가가 5천이하, 10년이상 보유는 무주택이다=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최근 연도의 개별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무주택 자격이 주어진다.
 
▲세대분리배우자가 직계를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한다=청약자인 남편이 직장 문제로 지방에 혼자 떨어져 있고 부인(배우자)이 세대를 분리,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인이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직계비속 30세이상은 공고일 이전 1년을 세대합가여야 한다=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하며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부모가 사망한 손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30세 이상의 손자·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청약자나 배우자의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30세 미만에 결혼한 후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 기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예를 들어 만 35세로 만 26세에 청약통장을 가입한 수요자가 만 27세에 결혼하고 1년후 이혼한 뒤 6개월 후 재혼했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27세인 최초 혼인일자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한 조부모나 부모를 모시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다만, 이들 조부모나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점에서 감점을 받는다. 감점 점수가 전체 가점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된다.
 
▲가점이 낮으면 통장 갈아타기와 미분양도 생각해 보자=그러나 가점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85㎡초과는 추첨제 배정물량이 50%로 높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 응찰액이 같은 동점액인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반반씩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가점제로 점수가 낮아 불리할수록 회피하지 말고 다양한 전략을 짜는 지혜가 필요한데 가점제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연구를 거듭하면 그만큼 당첨확률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분양, 짝퉁 아파트를 노려라=이밖에 청약가점이 낮고 앞으로도 청약가점을 늘리는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근 쏟아지는 미분양 아파트 청약을 권한다.
미분양 물량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역세권이나 신도시 및 택지지구 인근의 미분양 물량이 추천 대상이다.
즉, 하위권 수능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다면 전문대학에 유망한 학과를 찾으라는 얘기다.
 
▲30∼40점대, 수도권 최우선 인기지역은 좀 무리다=청약 예금과 부금가입자 중 가점 30점 이상은 총 43.16%이다. 이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위 유망인기지역에는 청약이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0점 이하라면 사실상 수도권 유망인기지역은 당첨이 힘들겠지만 인기명품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아파트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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