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 수주 공정경쟁 사업공사비 거품 뺀다”
“시공권 수주 공정경쟁 사업공사비 거품 뺀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03.25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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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18:30 입력
 
정금마을 평당 순수공사비 300만원선으로 떨어져
 
‘재개발 추진위 시공자 선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사업성이 양호한 서울·수도권의 일부 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시공자 재선정 채비가 진행중이다.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경우 공사비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겉으론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속으론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미 서울 장위동에서는 시공권 탈환을 위한 경쟁사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 규정이 없었던 2005년 3월 18일부터 2006년 8월 24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에서는 수주를 다 못할 정도로 재개발 물량이 넘쳤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건설사들은 별다른 출혈경쟁없이 수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경쟁이 없던 곳에 비하면 공사비도 저렴하고, 공사비 포함 항목도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5년 10월 시공자를 선정한 서울 마포구 모 구역의 경우 A, B건설사는 공사비로 각각 평당 299만원과 312만8천원을 제시했다. 이때 B건설사는 A건설사와의 공사비 차이가 커 중도에 수주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후 A, B건설사는 12월 같은 구 다른 지역에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된다. 이때 A건설사는 비슷한 금액의 299만9천원을 제시한 반면 B건설사는 291만1천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B건설사의 공사비가 약 21만7천원이나 떨어진 것이다.
 
또 C건설사는 2005년 4월 서대문구 모 구역에서 D건설사와 경쟁하면서 평당 공사비로 294만4천원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D건설사는 281만8천원을 제시했다. C, D건설사는 다음달 동작구 모 구역에서 다시 붙게 된다. C건설사는 296만600원을 제시했고, D건설사는 299만4천원을 제기했다.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 공사비를 올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2005년 11월 C건설사는 성북구구 모 구역에서는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평당 309만4천300원으로 공사비를 올렸다. 6개월만에 13만3천700원이나 올린 것이다. D건설사도 2006년 2월 은평구 모 구역에서는 속칭 ‘들러리 세우기’식의 사실상 단독입찰로 301만6천원으로 공사비를 올릴 수 있었다.
 
특히 국내 최고 건설사들이 맞붙은 동작구 정금마을의 시공자 선정총회에서는 공사비가 오히려 평당 300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기현상을 낳아 이목을 끌기도 했다. 실질경쟁일수록 공사비가 떨어진다는 말을 입증해 준 셈이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조합입장에서는 시공자 재선정 절차를 밟는 게 ‘실 보다 득’이라고 본다”며 “법률상의 불안정한 지위를 그대로 밀고 가기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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