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수밀도·접도율 등 완화
서울시, 호수밀도·접도율 등 완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3.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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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11:21 입력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주택재개발 사업 요건인 호수밀도·접도율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호수밀도와 접도율(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등의 조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 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 이상인 지역 △상습 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 △주택 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호수밀도가 ㏊당 60호 이상인 지역 등이며 서울시는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다.
 
이중에서 서울시는 앞으로 호수밀도를 산정할 때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90㎡를 초과하면 건축면적당 90㎡를 한 동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180㎡의 경우 2동으로 산정하면 그만큼 호수밀도가 상승해 ㏊당 60호의 요건을 갖추기에 용이해진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또 접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낮은 접도율은 도로접근성이 낮다는 의미로, 개정안은 도로접근성이 다소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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