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개소…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가속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개소…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가속화
홈페이지·사전 컨설팅으로 사업분석 지원
  • 최진 기자
  • 승인 2020.08.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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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서울권역 주택공급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14층 LH용산특별본부에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현판식 이외의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관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안내부터 사전 컨설팅 등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운영에는 공공정비사업 시행자 및 지분권자로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센터장에는 박현근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이 임명됐으며, 기획‧홍보 및 공공정비사업 컨설팅도 LH가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에는 한국감정원, 공공재개발에는 SH의 파견 직원들이 참여한다. 또 변호사‧감정평가사‧정비업체‧설계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10여명 규모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8·4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을 도입·공식화 했다. 용적률‧층수규제 완화 등으로 기존 가구수의 2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신속한 인허가를 통한 사업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민간 시공자 선정을 통한 브랜드 아파트 등이 공공정비사업 추진의 혜택과 강점으로 제시된 상태다.

공공재건축 컨설팅 신청 자격은 사전 컨설팅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기 전까지의 초기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경우 추진위 준비위원장 및 아파트 소유자협의회 대표 등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곳이라면 조합장‧추진위원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의 동의율이 확보돼야 한다.

컨설팅은 공공재건축 제도와 절차, 그리고 공공의 역할‧범위 등의 안내부터 일반분양가‧공사비 등을 분석해 사업추진 전후의 주택 자산가치 변화를 산정하는 것까지 지원한다. 또 사업수익률(비례율)부터 추정분담금까지 사업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근거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기간은 3주 가량이 소요된다.

조합‧추진위는 향후 운영될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시스템에 용적률과 구역면적 등을 입력하면 공공정비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가구수 증가와 사업성 향상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 동의율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향후 오픈할 홈페이지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재건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단지들 중에서 주민 동의율과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적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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