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확산형’으로 전환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확산형’으로 전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1.0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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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6 16:34 입력
  
건교부, 3년간 480억원 지원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대표적인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으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새롭게 ‘거점확산형’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지 12곳을 선정, 향후 3년간 4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국고와 지방비를 50대 50 비율로 투입해 기반시설과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노후불량 주거지 408개 구역에 사업비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공 등이 전면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면 주민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공동주택방식은 지역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이 길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에는 세입자 부담이 커서 재정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현지개량방식도 지역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반면 도로 등을 설치한 후 주택개량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 408개 지구 중 16%는 공동주택방식, 84%는 현지개량방식이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새로운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거점확산형 방식은 구역의 일부분만 공공이 수용해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이 현지 개량하는 혼합형 방식이다.
 
공공은 구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건축 계획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후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구역의 일부분에 순환용 임대주택과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된 거점을 개발하게 된다.
 
주민은 마스터플랜에 담긴 건축 가이드 라인과 거점 개발을 모델로 거점 이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순환 정비하게 되며, 거점에 확보된 중·저층 주택단지 등은 세입자 및 철거주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권리 조정 및 토지합병 등은 공공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건교부는 민·관합동형 추진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점이 보완되고 주민의 주택개량이 보다 활발하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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