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재건축소형비율 제도의 운용
성숙한 재건축소형비율 제도의 운용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2.07.2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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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소형주택 비율만 보고 정비계획(안)의 심의여부를 판가름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사업장들에서 나오는 푸념이다. 최근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단지들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 이러한 소문이 마치 사실 것 마냥 딱 맞아 떨어진다.

개포2단지가 소형주택 34.2%를 확보했고, 개포3단지는 당초 27%로 계획했던 것을 30%이상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던 개포시영도 결국 소형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면서 30.7%로 시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개포1단지와 개포4단지는 상황이 다르다. ‘소형주택 30%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만의 이유가 따로 있다. 이 단지들은 대단지로 구성돼 있어 ‘소형주택 30%룰’을 지킬 경우 타 단지들보다 훨씬 많은 소형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타 단지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기한 청원을 받아들였다. 소형주택 확대방침이 부당하다는데 시의회도 동의한 것이다.

서울시도 주민들과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단지로 구성된 것이 죄는 아니지 않은가. 소형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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