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전에 재산 처분하면?
상속 개시전에 재산 처분하면?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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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 개시전에 피상속인이(사망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그 기준은?

A.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부채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된 예금, 대출금 등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신고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상증세법에서는 사망 전 재산처분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나 2년 이내에 소유재산을 처분,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3가지 재산종류별(①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②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기타재산) 및 부채의 부담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사용처를 규명해야 한다. 

이때 예금의 인출금액을 계산할 때는 재입금 금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면 기간내 총인출금이 12억원인 경우 재입금된 금액이 4억윈이면 8억원이 소명대상 금액이 된다. 

여기에서 미소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한다. 여기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 상속재산은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용도 불문명 금액) 처분액 등의 20% 및 2억원 중에서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또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금증빙 등 서류에 의해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가공채무에 대한 상속추정은 재산처분 등에 대한 상속추정과는 달리 금액이나 기간에 대한 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피상속인 사망 전 2년 이내에 예금 인출액과 채무 부담액이 기간별 2억 및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금액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세무서에서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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