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장위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공원부지 축소 등에 따른 계획변경
조합원 분양방법 변경안도 매듭
  • 최진 기자
  • 승인 2022.04.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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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과 조합원 분양신청 내용이 변경된다.

장위6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윤찬웅)은 지난 7일 오후 2시 노원구 장석장로교회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사업시행계획변경 및 조합원 평형변경과 관련해 총 10개 안건이 상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정관 변경(안) 심의‧의결의 건 △사업시행계획변경 및 변경인가 신청 심의‧의결의 건 △조합원 분양 평형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기준) 심의‧의결의 건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조합원 종후자산 재감정평가 실시의 건 △협력업체 계약 변경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2022년도 수입 및 지출 정비사업비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및 2022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장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진행 심의‧의결의 건 △2022년도 사업시행계획변경 등을 위한 임시총회 출석수당 지급의 건 등이다.

이날 총회의 핵심안건인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정책 변화에 따라 촉진계획 관리인원 및 예산 등을 이유로 조합에 공원면적을 축소해 달라는 요청을 해,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 인접 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도로확보도 어려움을 겪어, 조합과 성북구청이 촉진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설계안이 담겼다.

또 조합원 분양 평형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조합원 분양신청 및 이에 따른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동의 평면과 위치, 방향 등이 변경돼 조합원들이 앞서 신청한 분양계획 변동에 따른 것이다. 조합은 평형 변경을 하지 않는 조합원과 평형 변경을 원하는 조합원을 구분해 당초 1단지와 2단지와의 구분을 없애고 기존 분양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는 등의 배정방법을 세밀하게 구성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이끌었다.

기존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원 10만5천163.9㎡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천6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인접한 초역세권 구역으로 동쪽으로 동부간선도로, 남쪽으로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단지 동쪽이 우이천 수변생활권과 연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되는 현장이다. 선곡초‧장곡초‧남대문중 등이 인접해 있고 특히, 광운대‧한국종합예술대‧경희대‧고려대‧서울사범대 등 우수 대학들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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