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떠넘긴 안전진단 용역비… ‘서울시 과도한 규제’ 논란
주민에 떠넘긴 안전진단 용역비… ‘서울시 과도한 규제’ 논란
재건축단지 곳곳 조례 개선요구 빗발
  • 최진 기자
  • 승인 2022.04.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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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수억대 주민에 강제부담
안전진단 규제완화 맞물려 조례개정 목소리 커져

서울시, 비용지원 차단 도시환경개선 책임 외면
재건축시장 활성화 위한 추가적인 행정검토 절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시의 안전진단 용역비용에 대한 논란도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목동·노원 등 서울 도심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진단 규제완화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떠넘겨진 비용부담 문제를 우선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비업계와 재건축단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안전진단 비용부담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남겨놓고 수도권 지자체 곳곳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안전진단 용역비용 지원을 원천봉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에 대해 개정 움직임이 올 초부터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당계 시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안전진단 규제완화 훈풍에 재건축 현장들, “비용부담 조례개선 시급”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들은 새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완화 공약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노후단지들이 밀집한 노원·도봉·강북구에서는 예비안전진단 신청이 줄을 잇고 있으며, 최근 중계주공4단지, 신길우성3차 등 다수의 단지들이 예비안전진단의 첫 문턱을 넘으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노후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배경에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약속한 안전진단 규제완화 공약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등의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냈다. 재건축 대못 규제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여러 단지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이다.

안전진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안전진단 용역비용에 대한 논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상위법에서 임의규정을 통해 지자체가 비용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는데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소유자들의 전액 부담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후단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 조례, “안전진단 비용은 전액 주민부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는 예비안전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적정성 검토로 불리는 2차 정밀안전진단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는 A~E등급으로 나뉘고, E등급(재건축 확정) 혹은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아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하는 예비안전진단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과 달리, 민간 용역업체가 시행하는 1차 정밀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직접 모금을 통해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1차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해당 단지의 가구수와 연면적 등에 비례해 증가한다. 통상적으로 1천가구 내외의 단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본세대 복구비용 등을 포함해 약 3억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경기도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26조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일정 비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126조 제3항에 따르면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비용도 해당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안양·과천·광명·성남·용인시 등 다수의 수도권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노후단지들의 안전진단 용역비용을 경기도와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 부담호소에 지원책 모색해도… 조례가‘원천 차단’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9조 제2항을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라며 비용지원을 선 긋고 있다. 상위법에서 임의규정으로 남겨둔 내용을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주민부담으로 못 박고 있어,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계획수립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동·상계·도봉 등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다수의 노후단지들은 서울시가 안전진단 용역비용 지원을 명문화할 수 없다면 적어도 조례를 통해 지원활로를 막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양천구와 노원구는 구역 내 재건축사업지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재건축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도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용역비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조례로 가로막은 상황이라, 별다른 대안책 마련이 힘든 상황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안전진단에 탈락한 단지를 비롯해 일대 노후단지들이 재건축에 관심을 드러내면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 조례가 법적 지원 근거를 차단하고 있어 별다른 대안이 없다”라며 “구조안정성 비중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탈락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검토나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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