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및 법인 2.7%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최대 300%인 세 부담 상한을 2주택 이하와 마찬가지로 150%로 하향 조정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과세 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
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의원입법안으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존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종부세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9·13대책에 따라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이 부과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