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대상… “배당세 15.4% 내라”
소득처분대상… “배당세 15.4% 내라”
2019년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0.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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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의 이주비 이자 부담방식 결정을 고민하게 만든 시발점은 배당소득세 부과를 천명한 국세청 유권해석이다. 

국세청은 2019년 10월 17일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귀속자인 조합원에 대한 소득처분 유형’이란 긴 제목의 법령해석에서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의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처분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해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주비 이자는 손금(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으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주비 이자 혜택을 제공한 것은 조합원이 배당소득을 받은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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