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교통부 등 재초환 제도개선 담당부처도 개별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재건축부담금 개발비용에 포함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주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현행 50%로 돼 있는 환수비율 삭감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으로 돼 있는 개시시점 조정 등과 함께 △개별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재건축부담금 개발비용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한 포함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 상황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당국이 재초환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개별 조합원이 납부한 이주비 이자도 재건축부담금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조합에서는 재건축부담금 혜택도 받고,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기대하는 혜택 모두를 받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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