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1기 신도시 현장점검 개시
원희룡 국토부장관, 1기 신도시 현장점검 개시
21일 일산신도시 시작, 26일에는 산본신도시 방문
원 장관 “조속한 법률 통과 위해 국회와 협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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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1기 신도시 현장점검이 시작됐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시작으로, 26일에는 군포 산본신도시에서 현장점검을 이어나갔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내 주거실태 확인과 주민 목소리 청취 등을 위해 지난 21일과 26일 양 일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 장관은 지난 26일 산본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민들은 주차난 등 노후한 주거환경 현실을 설명하면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주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조속한 법률 통과가 가능토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특별법 작동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기본방침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종료 후, 원 장관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도보를 통해 산본신도시 내 노후아파트 단지를 점검하고 수도권 남서부의 교통 요충지인 금정역을 방문, 현안보고 등을 진행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21일 일산신도시에서 첫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이동환 고양시장과 함께 일산신도시 내 백송, 강촌, 백마, 후곡, 문촌, 강선마을을 직접 걸어다니며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살폈다.

고양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의 대상지 범위(20100이상)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지구, 능곡지구까지 재정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도보 점검 이후, 일산서구청에서 고양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통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요구하는 한편, 통합재건축 분할 시에도 특별정비구역 제도 적용 요청 등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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