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13개 단지 행위제한
양천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13개 단지 행위제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
지난 27일부터 3년간 신축 및 분할행위 금지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7.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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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양천구가 지난 27일 관내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해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했다.

제한지역은 목동아파트 12개 단지 및 신월시영아파트로 총 13개 단지가 대상이다. 구는 해당 구역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실시했다. 

제한대상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및 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및 제4호에 의한 토지 분할 등 이다.

다만 제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분양권 취득 및 투기를 목적한 정비구역 내 무분별한 상가소유권과 토지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인 지난 27일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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