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천평 이상 개발땐 등록해야
연 3천평 이상 개발땐 등록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5.0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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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14:11 입력
  
건교부, 관련법 수정의결
 
11월 중 신설될 부동산개발 등록업체의 연간 건축물 및 토지개발사업 범위가 1천500평(5천㎡)과 3천평(1만㎡) 이상으로 설정됐다. 또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뿐 아니라 자본금 및 임원변경 내역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및 본회의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이같이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법률은 당초 정부 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사업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등록이 필요한 개발사업 요건을 건축물(연면적 기준)은 단위사업 2천㎡ 이상, 연간 5천㎡ 이상으로, 토지(면적 기준)는 3천㎡ 이상, 연간 1만㎡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등록사업 대상을 건축물 3천㎡ 이상, 토지 1만㎡ 이상으로 설정하려던 건교부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자본금 하한 역시 5억원(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은 10억원)으로 명시했다.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대상도 사업실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외에 자본금 및 임원 변경까지 확대, 강화했다.
 
당초 임의제로 운영될 예정이던 건교부장관의 등록사업자 관련 정보 제공도 의무제로 바꿔 소비자 보호장치를 보강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고 관련 협회 설립조항도 신설해 표시광고를 자율심의하는 기능 등을 맡겼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연간 1천500평의 건축물 개발사업 또는 연간 3천평 이상의 토지개발사업을 자유롭게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춘 후 부동산개발업체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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