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잇따른 제도 개선 '청신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잇따른 제도 개선 '청신호'
권리산정기준일 등 현안 문제해결 속속 진행
신규 지구지정일 이전에 계약체결하면 인정
일몰시한 연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도 추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8.23 10:4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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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꾸준한 제도개선으로 활성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우선, 권리산정기준일 문제가 해결됐다. 당초 2021년 2.4대책을 발표 후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자 유입을 막기 위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을 명시한 ‘권리산정기준일’을 발표했는데, 그 시점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6월 29일이다.

문제는 신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2021년 6월 29일 이후 해당 신규 후보지를 매수한 ‘선량한’매수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공주택 특별공급’유형을 신설함으로써, 신규 후보지 내 매수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은 ‘특별공급’이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도심복합사업 (중략) 시행지역의 토지등의 전부를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사람에서 ‘협의양도인’으로서 다음 입주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한다”고 전제한 뒤,

이때 갖춰야 할 조건으로 “△토지등의 취득을 위한 계약이 사업별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 이전에 체결되었을 것 △이에 해당하는 토지등에 대해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고시일 또는 통보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을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이라고 명시했다. 

풀이하자면, 도심복합사업 규정이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에도 신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구지정을 될 경우, 이 지구지정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심복합사업의 정당한 권리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3년 한시법으로 운용돼 2024년 9월 20일 제도운영이 종료되는 도심복합사업 제도의 연장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 9월로 일몰 시기가 다가오지만, 저층주거지 개발 요구가 높고, 기존 후보지 내 동의율 징구 기간 필요성을 감안해 시한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가 연장 시한을 3년으로 할 지는 추가 검토 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도심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9월 20일 일몰 시기 전까지 예정지구로 지정 후 주민공람 공고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정식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다.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의 부칙 제3조에서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3년 중에 (중략)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움직임도 현재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2월 22일 대표발의한 상태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도심복합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특히, LH는 도심복합사업 시행 시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및 대기업 마감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더라도, 민간 대형 건설사가 시공자로 참여 시 이 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엘리베이터, 씽크대, 욕실 도기, 조명 등 공사 마감재와 관련해서도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마감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LH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립 시 중소기업 제품 사용이 권고되고 있지만,‘주민 의사’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 권고 사항이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 및 마감재의 경우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시겠다는 동의만 있다면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모두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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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성 2023-09-02 23:48:34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문제 해결도 안 되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안 하고 기사를 쓰네요. 수준 이하의 기사입니다.

박홍곤 2023-08-24 11:06:48
기자님 좀 너무 한거 같네요..?
피해자들 너무 많아요,,,

박홍곤 2023-08-24 11:05:48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내용이 해결 되었다구요?
내용을 확인이나 하고 기사를 작성하시는지 궁금 하네요...

박홍곤 2023-08-24 11:04:51
댓글 작성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