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시행령안 의결
이달 말부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주택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광역교통시설 확충방안 등 광역교통체계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일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재건축사업 때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