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기준을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함.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 2024-02-07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거나, 구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형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바,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음.
△주요내용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