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계획 관련쟁점에 관한 판단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관련쟁점에 관한 판단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4.04.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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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상업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시행한다.

따라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ㆍ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해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합이 분양신청 대상에서 업무시설을 일괄 제외하고, 판매시설 중에서도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를 제외하는 바람에 조합원이 원하던 지상1층 상가의 분양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 도시정비법에 반한다거나 그 조합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해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인가처분 후 그 근거 규정인 도시정비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해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위헌결정이 그 후속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24057 판결 참조).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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